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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회사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9. 9. 21:3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회사 동료 D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D 등에게 반말을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협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하였다.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