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부동산(건물)을 임차함을 기화로 전차인 C의 제의에 따라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의 처 D에서 C의 아들 E으로 변경한 후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B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1. 20.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C 운영의 “G” 식당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라는 제목하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소재지 : 부산시 동구 H, 건물구조 : 목조, 용도 : 그린생활, 면적 : 115평방미터, 약 30평”,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 이천만원, 20,000,000, 계약금 : 오백만원, 잔금 : 일천오백만원, 2011년 11월 20일에 지불함, 차임 : 오십만원, 매월 20일에 지불함”, 존속기간란에 “부동산을 2011. 11. 20까지 인도하고,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3년 11월 20까지 24개월로 함”, 단서란에 “모든 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에 준한다, 월세는 매월 20일 지불하기로 함”, 작성일자란에 “2011년 11월 20일”, 임대인란에 “주소 : 경상남도 양산시 I, 주민등록번호 : J, 전화번호 : K, 성명 : B”, 임차인란에 “주소 : 부산시 남구 L건물 724호, 주민등록번호 : M, 전화번호 : N, 성명 : E”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그 무렵 피고인이 임의로 새긴 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그 정을 모르는 부산진세무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