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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3.18 2014가단3179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8,220,540원 및 그중 52,747,494원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