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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70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의정부시 F 지하 1 층 “G”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6. 11. 중순경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씨 드래곤 (SEA DRAGON)” 등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7. 4. 중순경 위 게임 장을 피고인 B으로부터 인수한 게임 장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손님들을 상대로 획득한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위 역할 분담에 따라 공모하여 2017. 4. 중순경부터 2017. 8. 10. 14:3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씨 드래곤 (SEA DRAGON)” 등 게임기 62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의 결과에 따라 얻은 게임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 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