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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44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 2명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2병을 판매한 것으로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