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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08.27 2020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9. 11:30경 전북 B에 있는 C 파출소 사거리에서 피고인이 지지하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D 지역선거구 무소속 후보 E의 명함을 행인 3명에게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2020. 4. 15.)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이에 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수사보고(CCTV 확인, 첨부 자료 포함)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 25만 원~90만 원[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 특별감경영역(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