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3.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 사이 인천, 시흥, 안양, 성남, 부천 및 서울 일원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각 감정 의뢰 회보서( 순 번 4, 19)
1. SKT 등 회신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 소송법 제 254조 제 4 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7. 6.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