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8. 8. 14. 피고에게 5,700,000원을 이자의 정함이 없이 변제기를 2018. 8.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5,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8. 8.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는 원고가 아니라 C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갑 제1호증(차용증) 및 갑 제4호증(현금수령차용증)에 차용금액과 변제기 등을 기재하고 피고의 인장을 날인하였으나, 채권자란은 공란으로 하여 위 각 문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C가 채권자란에 원고의 인적사항을 권한 없이 보충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는 C에 대해 2017. 8. 17.자 30,000,000원의 대여금에 대한 1,205,752원의 잔여 이자채권과 2018년 9월 초순경 차량구입관련 대지급한 1,843,122원의 대지급 채권 등 이 사건 대여금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주장을 상계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의 채권자는 C가 아니라 원고이므로, 피고 주장의 양 채권은 상계적상에 있지 아니한 바,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