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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13 2020고합13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1. 10.경부터 2020. 4. 22.경까지 부산 B통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오전경 부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후보 D이 저의 친구입니다. 좀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E동행정복지센터 소속 통장 24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F 선거구에 출마한 기호 D G정당 H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동 통장 명단, 통장 경력증명서, 내사보고(E동 통장들과의 전화 진술청취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2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피지휘자에 대한 교사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벌금 100만 원∼600만 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