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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2고정36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8. 19:10경 오산시 C 소재 D시장 내 E 맞은편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과일 노점상에서 피해자의 처로부터 5,000원을 주고 배 3개를 구매하면서 덤으로 받은 참외가 시들었다며 다른 과일 자두로 교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두는 1개에 1,500원으로 비싸서 바꿔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주변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썩은 참외, 시든 참외다, 그걸 누가 먹냐“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계속 말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과일을 구매하려는 손님 4-5명을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과일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