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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4.12.선고 2015도17326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피고인

1

2

3

4

5

6

7

8. H

상고인

검사 ( 피고인들에 대하여 )

변호인

법무법인 I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J, X, W, Y, Z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노2410 판결

판결선고

2016. 4.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위반죄에서의 '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 ·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