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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9 2020가단11265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은데,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11. 25.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는 55,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나머지 점을 따질 필요 없이 인정할 이유가 없게 되었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 C는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연대보증에 있어서 주 채무의 소멸은 그 원인이 무엇이든 묻지 않고서 언제나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즉 보증 채무는 따라서 소멸한다.

이는 연대보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 주택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은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그대로 승계하며, 그 결과 양수인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고, 양도 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면하게 된다(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전원 합의체판결의 취지 참조). 4) 그런데,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청구로 구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의 기초가 되는 주택 임대차가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후 임대차 주택이 양도된 경우’ 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5) 즉, 피고 C가 연대보증한 주채 무인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는 피고 B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어 소멸하였다.

6) 주채 무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소멸하였다.

7)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