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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노238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F 주점이나 경매장을 지나가면서 잠시 욕설을 하였을 뿐 몇 시간에 걸쳐 욕설하거나 고함을 질러 주점영업과 경매장영업을 방해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다리가 불편하고 힘이 없어 발로 새시 문을 걷어 차 이를 손괴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위 주점영업과 경매장영업을 방해하고 새시 문을 손괴하였다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D, E, I의 각 경찰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주점’과 ‘J경매장’의 안팎에서 장시간에 걸쳐 욕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F 주점’의 새시 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폭행이나 손괴 등의 범죄로 10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평소 술을 마시고 H 일대의 시장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무고한 시민과 시장상인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대며 길에 누워버리는 등의 행패를 자주 부려 상인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면서 이로 인한 재산상ㆍ영업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또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이에 위 상인들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패를 부리지 못하도록 조처를 해 달라고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