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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정10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2. 01:3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 6호실에서 성명불상 손님 2명에게 카스 캔맥주 2개를 6,000원에, 특실 7호실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4명에게 카스 캔맥주 6개를 18,000원에 각각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