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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82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7. 00:45 경 인천 부평구 길 주 남로 86에 있는 수협 사거리에서, 피해자 C(63 세) 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도 쪽으로 걸어가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면서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손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원 위지 기저 부 견 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