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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11 2018고단185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중계업체 B 대리입니다.

거래 실적 분산용으로 사용할 통장을 임대 받고 있습니다.

계좌를 임대해 주면 1개 당 280만 원, 2개 600만 원, 3개 900만 원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 라는 제안을 승낙한 후, 2018. 3. 16. 10:00 경 군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 피고인 명의의 F 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 내역서, 각 거래 내역

1. 문자 메세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