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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0 2017고정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에서 똑바로 된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자인 위 아파트 관리 소장 D이 관리하는 위 아파트 103, 104, 105, 106동 동별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입주민 대표 E 명의의 공고문을 떼어 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고문 부착 등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공고문, C 아파트 알림 공고문 사본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떼어 낸 판시 공고문( 이하 ‘ 이 사건 공고문’ 이라고 한다) 은 그 내용 상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E의 개인적 홍보물로서 작성 일자나 유효기간이 기재되지 않은 채 관리사무소의 직인도 받지 않고 게시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고 문의 게시는 관리 사무 소장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떼어 냈다고

하더라도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고문은 입주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담고 있지 않고, 관리사무소의 직인이나 작성 일자 및 유효기간의 기재가 없어 E의 개인적 부탁에 따라 게시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낼 당시는 새로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선거기간으로서 전임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의 업무처리에 대한 비위 의혹도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떼어 낸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