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6.9. 선고 2022고단163 판결
협박
사건
2022고단163 협박
피고인
A
검사
성재호(기소), 박성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윤정(국선)
판결선고
2022. 6. 9.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16. 11:05경 수원시 경수대로 379, 권선사거리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B(남, 34세)가 운전하는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였는데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에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위 아우디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승용차로 다가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안경 벗어. 씨발 처 버리기 전에. 좆같은 새끼. 병신 새끼. 처 맞으려고 씨발놈"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김정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