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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12 2016고정267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678]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17. 09:50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매장 내에서 부당요금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방 문하였다가 피해자 E( 여, 34세 )에게 " 돈을 돌려 달라,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 시간 40분 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상담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D 후문에서 다시 위 매장 내로 들어 가려고 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83]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7. 09:40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F(36 세) 이 점장으로 근무 중인 D 1 층 사무실에서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통신사 KT 인 휴대 전화기의 부가서비스 가입으로 인해 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년 놈들 아, 내 돈 72,000원 내놔 라, 썅 년, 개년, 씨발 년, 개 같은 놈,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휘두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들어온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가 근무하는 KT의 민원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11. 7. 09:4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 1 항의 행위로 112 신고되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 자인 대구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53 세) 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I(51 세) 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D 직원 F 등 다수의 직원들과 민원인이 듣고 있는 도중에 “ 너 거는 필요 없다.

개새끼들 아,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야 씨 발 놈 아, 경찰관 웃기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6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