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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26 2016고단2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2. 17:50경 경주시 C 건물 2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42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11.5cm, 총길이 : 26cm)를 들고 책상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위 가위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1회 내려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특수상해 피의 사건 발생보고, 압수조서 등, 가위 사진,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가위를 들고 있는데 피해자가 일어서다가 긁힌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 및 그에 관한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위로 피해자를 찌르는 느낌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를 가위로 찌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일어서는 과정에서 가위에 긁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그 사실을 피해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