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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합3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상가에서 ‘D’, ‘E’, ‘F’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조세포탈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업체들의 사업자등록을 직원인 G, H, I 명의로 등록한 후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한 거래대금은 위 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은 G 등의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그 매출금액을 누락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09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7. 28.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 306,612,781원을 누락시킨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ㆍ신고하여 부가가치세 30,661,277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나. 2010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88,480,392원,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99,580,458원, 2009년 종합소득세 231,831,535원 등 합계 419,892,38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다.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1,816,872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928,637원, 2010년 종합소득세 247,332,251원 등 합계 453,077,76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라.

2012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75,118,843원,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61,898,636원, 2011년 종합소득세 254,175,666원 등 합계 391,193,145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마. 2013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부산진세무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234,782원, 2012년 종합소득세 104,305,31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