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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가단2520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경산중앙신용협동조합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대구지방법원 2004차45698호로 피고 D 및 E을 상대로 대여금 등으로 310,3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1. 23. 위 법원에서 ‘피고 D 및 E은 연대하여 위 예금보험공사에게 310,300,000원 및 그 중 150,1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47,500,000원에 대하여는 1997.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7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각 연 2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 결정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 D 및 E에게 송달된 후 이의신청 없이 2004. 12. 21. 최종확정되었다.

나. 위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10. 위 지급명령에 따른 피고 D 및 E에 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09. 7. 23. 그 채권양도의 통지가 피고 D 및 E에게 이루어졌다.

다. E은 2011. 2.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에 해당하는 E의 처 피고 A과 E의 자녀들인 피고 B, C은 울산지방법원 2011느단252호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1. 5. 20. 위 법원에서 한정승인심판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금원 중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해서만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A, B,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지급명령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D는 3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