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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16 2014가단1770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평택시 C 제1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49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사이에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3. 9. 6.부터 2015. 9. 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피고가 2014. 2. 10.부터 원고에게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위 부동산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