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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09 2013노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8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