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가. 피고인은 2015. 9. 25. 23:00 경 수원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동거 녀의 딸인 C에게 75,000원을 지급하고 C 와 서로 입으로 상대방의 성기를 애무하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0.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201 호실에서 C에게 62,000원을 지급하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0. 1. 07:30 경 위 ‘E 모텔’ 201 호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C의 몸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