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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17 2015고합29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0. 23:22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골목길에서 D 지하 차도에서부터 따라간 교복을 입은 피해자 E( 여, 18세 )를 뒤에서 껴안은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주물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E)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용의자 CCTV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소견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9. 27. 경부터 대인 관계 기피, 불안, 우울, 충동조절능력 저하, 불면 등의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