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8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교통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이 지급된 사정을 비롯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 2 면 제 21 행의 ‘ 치료 일수 불상의 ’를 ‘ 치료 일수 12 주의’ 로, 제 3 면 제 1 행의 ‘ 수리 비 미상’ 을 ‘ 수리 비 21,000,000원 ’으로, 같은 면 제 2 행의 ‘ 수리 비 미상’ 을 ‘ 수리 비 21,850,000원 ’으로 각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