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전3288 | 부가 | 1994-08-13
국심1994전3288 (1994.08.13)
부가
기각
93.4.2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000원이 사업자등록전인 91.11.3 및 92.12.11자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2.12.11 준공된 충남 천안시 OO동 OOOOOO 소재 건물 766.8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건설용역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고 쟁점건물의 공사금액 1억원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93.4.21 교부받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93.9.19 청구인에게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1,522,3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18 이의신청을, 94.2.19 심사청구를 거쳐 94.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건물의 신축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관계로 93년 3월 말일경 어느 정도 공사가 완료되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93.4.21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 1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신고를 한 바 있으며, 쟁점건물의 건설업자가 공사대금에 대한 매출세액을 납부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의 위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이라고 하여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개시에 필요한 쟁점건물을 91.11.3 부터 신축하면서도 93.4.20에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93.4.21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0,000,000원이 사업자등록전인 91.11.3 및 92.12.11자 공급받은 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점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서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면서,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작성년월일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등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로 부터 93.4.21 교부받은 사실과 그 공사대금이 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도급인)과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수급인)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전체 공사대금중 계약금 50,000,000원은 91.11.30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건물의 사용검사필증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그 준공일이 92.12.11로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앞의 관계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준공일인 92.12.11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93.4.21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92.12.11)로 부터 약 4개월이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