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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2 2014나4511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구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원고가 A과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3. 9. 12. 08:55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2차로를 번영교 방면에서 복산 육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4. 4. 1. A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에 해당하는 보험금 1,403,09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A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2. 구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다만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여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차량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차선변경 의도를 미리 알아채고 속도를 줄이거나 좌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피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제반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