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0 2018노232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및 추징 3만 원, 피고인 B: 벌금 800만 원 및 추징 3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졸피뎀 등 마약류를 가지고 올 것을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처방받은 졸피뎀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려는 타인에게 교부하여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소변과 모발 검사를 피하고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불응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고, 피고인 B은 여러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으로 2개월 정도 구금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틱장애와 양극성 정동장애, 불면증 등을 앓고 있으며, 피고인 B은 알코올 중독,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