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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4774

부당이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0.부터 2016. 2. 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인정사실

B101호의 임대계약 피고는 2011. 3. 11.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부산 서구 D 외 5필지 지상 E학원 신축 수익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B101호 약국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F의 딸 G 계좌로 2011. 3. 11. 20,000,000원, 같은 달 22. 3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에게 2011. 3. 14. 5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분양담당 직원 I의 처 J 명의 계좌에 2011. 3. 15. 10,000,000원을, 피고와 평소 알고 지내던 제약회사 직원 K에게 2011. 4. 2. 30,000, 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B103호의 임대 및 권리양도계약 한편 피고는 2011. 3. 31.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4. 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B103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약국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외 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1. 4. 4.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6. 이 사건 상가의 임대분양계약에 관한 권리를 피고로부터 양수한다는 내용의 임대분양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라고 한다). 수익상가 사업의 이행불능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 사업을 추진한 E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2차례에 걸쳐 소외 회사가 위 사업을 위하여 받을 대출금에 대한 채무인수에 관하여 한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2012. 3. 30.경 소외 회사에게 업무협약이 무효임을 통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상가 임대 및 피고의 권리양도는 이행불능에 이르렀다.

일부 대금의 반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계약금 4억 원 중 3억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