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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104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997,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의,...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원고에게 29,997,252원(= 30,000,000원 - 환급받은 2,748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5.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① 성명불상자(위쳇 닉네임 ‘E’ ‘F’)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기관을 사칭, 기망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금융정보를 취득하여, 취득한 금융정보를 이용, 해당 계좌에 있던 금원을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를 출금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 B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는 수법으로 대출 신청을 원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금융정보를 취득하고, 취득한 금융정보를 총책에게 전달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게 하고, 계좌명의자로 하여금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토록 한 뒤, 출금된 피해금의 10%를 수당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환전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며, 피고 C은 ‘인출책’이 범행에 성공하였을 경우, ‘인출책’을 만나 그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총책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환전책’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②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5. 9. 16. 08:55경 전화로 원고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G 검사라고 사칭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