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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07 2017고단2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2017. 12. 2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플라스틱 사출업체인 ‘C ’에서 2016. 11. 경부터 2017. 3. 경까지 근무하면서, C에 사출 재료인 플라스틱 원자재를 판매하는 ‘D’ 의 대표인 피해자 E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7.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 선배가 김 포에서 ‘F’ 이라는 사출공장을 운영하는데 삼양사 PC( 투명) 2 톤을 F 공장으로 납품해 달라. 거리도 멀고 하니 직접 가지 말고 화물차를 불러서 보내면 F에서 화물차 비용도 지급한다.

그리고 거래 명세서는 내가 받아 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7. 3. 9. 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LG 화학사 PC 2 톤을 F로 다시 납품해 달라. C로 보내주면 내가 알아서 F로 보내겠다.

”라고 거짓말하며, 마치 피고인이 F로부터 원자재 구입을 의뢰 받아 피해자를 소개해 주는 것이어서 원자재를 납품 받는 주체가 F 이고, F은 사출업계의 통상 관행에 따라 납품 즉시 또는 늦어도 다음 달 말일 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수 있고, 담보가치 있는 공장과 기계도 보유하였기 때문에 대금 지급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다른 사출업체에 제품 생산을 의뢰한 후 이를 납품 받아 판매하는 업체로, 피고인에게 사출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해 달라고 의뢰하였을 뿐 원자재를 구입해 달라고 의뢰한 사실이 없었고, 직접 원자재를 구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담보가치 있는 공장이나 기계도 전혀 없었고, 사업자 등록 상 사업장 소재지로 되어 있는 ‘ 용인시 기흥구 G’ 의 토지나 지상 건물도 F이나 사출 업과 관련이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F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