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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710

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압수목록 번호 1 휴대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F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고, 다만 폭행의 범의 없이 피고인이 휘두른 손에 위 피해자들의 턱부위가 닿았을 뿐이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머리를 부채 끝에 붙어 있던 부드러운 수술로 살짝 건드린 행위를 하였을 뿐이므로,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항 피고인은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주변을 지나가면서 기분 나쁜 말을 하기에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아간 사실은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J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사실이 없다.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당시 주변 공원을 산책하다가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체포되었을 뿐이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O, P, Q에게 욕설을 하거나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사실이 없다.

(5)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이 피해자 S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툭 친 정도에 불과하고, 특별히 피해자 S에게 겁을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갑을 갈취할 의도도 없었다.

(6)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경 한명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의경은 피해자 V이 아니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의경은 당시 공무집행 중이 아니었다.

(7)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