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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5 2015구합3188

과반수노동조합에대한이의결정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15교섭1 과반수 노동조합에...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D 통행료 징수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2. 26. E 요금징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노동조합이고 하부조직으로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로 구성되어 2014. 9. 15. 설립된 F지부를 두고 있다.

C노동조합은 C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4. 10. 10.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다.

나. 참가인 노동조합 F지부장인 G는 2014. 9. 30. 원고에게 수신인을 “외주사”라고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팩스로 전송하였고(이하 ‘2014. 9. 30.자 교섭요구’라 한다), 2014. 10. 2.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수신인을 “외주사”라고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였다(이하 ‘2014. 10. 2.자 교섭요구’라 한다). 원고의 직원인 H은 2014. 10. 7. G에게 단체교섭 요구서에 수신인을 C이라고 기재하여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G는 2014. 11. 5. 원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수신자를 “C 대표이사”라고 기재한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6. 참가인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공고기간을 2014년 11월 6일 ~ 12일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C노동조합은 2014. 11. 6.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4. 11. 13. 참가인과 C노동조합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임을 확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참가인과 C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자 C노동조합은 2014. 11. 28. 원고에게 자기가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C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공고하였다. 라.

참가인은 2014. 11. 2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C노동조합이 과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