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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3 2016고합142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사시미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이라 한다) 와 피해자 C(26 세) 은 중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해자와 부천 일원의 노래방이나 주점 등에 접객행위를 하는 여성을 공급하는 속칭 ‘ 보도 방’ 을 동업 하다 수익이 별로 발생하지 않자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초경 D과 결혼하여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으나 별다른 수익이 없어 경제적인 이유로 D과 종종 다투었고, 2016. 5. 경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와 보도 방을 동업하면서 집에 자주 들어가지 않게 되자 D으로부터 바람을 피운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으며, 2016. 6. 10. 경 D으로부터 경제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이혼을 요구 받게 되었다.

한편, D은 2016. 6. 11. 오전 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가평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전화로 가평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적이 있는 지를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모두 이야기하여 피고인과 D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장소로 불러 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11. 18:49 경 E 메신저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행적에 대해 D에게 말한 적이 있는 지를 추궁하면서 피해자를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식당 주차장으로 나오라 고 한 뒤, 2016. 6. 11. 19:00 경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생활용품점에서 피해자를 살해하는데 이용할 회칼( 날 길이 23cm, 전체 길이 35cm, 증 제 1호) 을 구입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6. 11. 20:00 경 위 G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 자가 인근 도로에 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