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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8 2017고단10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8: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상 남도 고성군 남해안대로 2829-18 내 우산마을 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통 영 방면에서 내 우산마을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회전을 하기 전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25 세) 이 운행하던

E 125cc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07 경 부산 대학교 응급의료센터에서 혈 복강에 의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공단 교통사고분석서( 속도관계, 신호관계)

1. 각 사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 변사자)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 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오토바이가 제한 속도 80km /h 도로에서 평균 81.7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황색 신호가 시작되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