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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전제품 AS센터에 근무하면서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35%로 매우 높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