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경 대구 남구 B 503호에서 건물 주인 피해자 C에게 “ 남편인 D의 돈벌이가 시원찮아 내가 점포를 하나 계약했는데 며칠 내 잔금을 지급치 않으면 계약금을 모두 떼인다.
그러니 보증금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주면 15만 원인 월세를 45만 원으로 올려 주겠다.
임차인인 남편 D과 모두 상의가 되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2014. 5. 15. 경 피고인과 동거를 하기 위해 위 거주지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15만 원에 임차한 사실이 있었을 뿐 피고 인과 위 D이 부부 관계가 아니었고, 피고 인은 위 D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2,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서
1. 통장 사본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임차인 D과 동거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D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하면서 임대인인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97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실질적 손해의 규모도 작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