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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4고단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3. 14:00경 경주시 도지동에 있는 통일전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방면에서 울산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가 서행 운행하는 것에 화가 나 신호대기 중이던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모닝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4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K5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같은 동승자 피해자 G(일본인, 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일본인,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주)부산렌트카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488,15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여권사본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피해자 G의 전화진술조서 확인 및 첨부), 각 우편진술조서(피해자 H, G),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시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송치서 및 의견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영상녹화요약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