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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0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5. 21:15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 B이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혀놓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훈계하였으나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이 적절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