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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21825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 중 B에 대한 불법 여신행위와 분식결산에 의한 출자금배당으로 인한...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신용협동조합(이하 ‘C신협’이라 한다)은 C신협의 전무였던 피고를 포함한 3인을 상대로 성실의무 내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 여신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02가합547호)를 제기하였다.

C신협은 2003. 2. 12. 파산하여 파산자 C신협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이하 ‘C신협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가 C신협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8. 19. ‘피고는 C신협의 간부직원인 전무로서 조합에 대해 고용계약관계에서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인 성실의무 내지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① C신협의 여신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D와 공동하여(E, F, G, H, I, J에 대한 대출) 또는 피고 단독으로(B에 대한 대출) 대출을 승인하여 불법 여신행위를, ②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결산지침 등에 위반하여 분식결산에 의한 출자금배당을 각 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C신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C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피고는 D와 공동하여 1,007,301,998원 및 이에 대한 2002. 6. 5.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는 143,016,666원 및 이에 대한 2002. 6. 5.부터 2005. 8.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선행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05. 9. 7. 확정되었다.

다. C신협의 파산관재인은 2009. 9. 10. 원고(2009. 11. 10.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에게 피고에 대해 가지는 선행사건 판결의 판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