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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1.16 2018가단196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7. 3. 말경 별지 목록 기재 어선 매매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7. 3. 말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어선(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한다)과 연안 복합어업 허가와 연안 자망복합어업 허가(이하 ‘이 사건 각 허가’이라 한다)를 대금 3억 4,000만 원(계약금 3,000만 원 외에 나머지 대금은 귀어자금 수령과 동시에 지급한다. 어선 대금 2억 원, 이 사건 각 허가 승계 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매수인인 원고는 피고에게 2017. 4. 초경 어선 매매대금으로 2,000만 원을, 2017. 8. 1. 어선 매매대금으로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어선을 인도받고 2017. 6. 16. 이 사건 어선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해 주기로 하였던 이 사건 어선의 밧데리 교체, 프로타 및 화장실 모터가 교체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교체하면서 총 335만 원을 지출하였다.

마. 2017. 7.말 또는 2017. 8.경 원고는 귀어자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어선 매매 잔대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7,665만 원(= 어선 매매잔대금 8,000만 원 - 33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잔대금 지급의무의 소멸 여부 원고는 피고에 대한 다음 각 항목의 채권으로 피고의 위 잔대금 채권과 상계하고, 그 나머지 잔대금 지급의무를 초과하여서는 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연안 복합어업 허가 매수(승계)에 필요한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채권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