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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26 2018고단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11. 25. 2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 앞 도로를 열 미리 쪽에서 곤지 암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 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경 광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