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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23 2019고단36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1. 0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와 술을 마시다 불상의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진단서 포함)

1. 내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범행 후 구호 후송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