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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3.24 2014가단5909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주시 K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8분의 6 지분은 원래 M의 소유이었는데, M가 1995. 3. 5. 사망하여 피고들이 위 지분을 각 57분의 1 지분씩 상속하였고, 나머지 38분의 22 지분은 원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갑 제3, 6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공유하고 있고,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건물 중 각 창고는 그 자체로 독립하여 이용ㆍ거래될 수 있는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경주시 K 중 별지 도면 표시 10, 11, 12, 13,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3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330㎡ 와 시멘트벽돌조 스레이트지붕 단층변소 2㎡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경주시 K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2, 1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경주시 L 지상 나머지 철근콘크리트조 스레이트지붕 단층창고 330㎡는 원고가 330분의 222 지분, 피고들이 각 330분의 12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희망하고 있고, 피고 B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 C, E, F, G, H, I도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점, 여기에 위 각 증거, 갑 제1, 2, 4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