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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구단1494

보훈급여금 지급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D는 1991. 8. 15. 순국선열로 건국훈장 E에 추서되었고, 원고들은 망 D(1934. 11. 3. 순국)의 딸인 망 F(1957. 4. 3. 사망)과 망 G과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나. 그런데 망 G은 망 F과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은 호적상 망 G(1984. 4. 20. 사망)과 그 처인 망 H(망 G과 1959. 8. 5. 혼인)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원고들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을 통하여 망 F이 원고들의 생모임을 인정받아 2014. 3. 26.경에 이르러 가족관계등록상 원고들이 망 F의 자녀들인 것으로 정리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4. 3. 28.경 피고에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2014. 4. 17.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되었고, 원고 A가 수급자로 2014. 3.부터 매월 보훈급여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들은 2014. 5.경 피고에게, 망 D가 1991. 8. 15.부터 이미 독립유공자로 지정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4. 2. 28.까지 22년 2개월 동안 보훈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기간 동안의 보훈급여금 327,446,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보훈급여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 22. 원고들에 대하여, “법 제8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족이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므로 원고들이 보상받을 권리가 2014. 3.부터 발생함을 알린다”는 내용으로 민원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처분 흠결에 관한 항변 원고들이 이 사건 민원회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