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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5.24 2016고정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은 2015. 4. 13. 22:30 경 ~22 :40 경 사이 안동시 B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에게 " 야 인 마야, 술을 외상 달라" 라는 등 욕설하며 약 10분 동안 업무 방해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08:56 경 - 09:38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마트 내에서 술병을 들고 돌아다니며 종업원 E에게 욕설하고,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등 약 38 분간 업무 방해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3. 13:42 경 ~13 :51 경 사이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 E에게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하고, 깨어진 병을 발로 차면서 위력을 가해 약 9 분간 업무 방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행패를 부려 마트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5. 3. 0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E에게 " 씹할 년 아, 외상을 안 주면 여기를 확 뒤집어 버린다.

그리고 벌금 내면 끝이야" 라는 등 욕설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다음 하 이트 맥주 2 병, 참 소주 2 병 시가 5,2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면서 피해 자로부터 5,200원을 포기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갈취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5. 3. 13:42 경 ~13 :51 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계산대 앞에서 종업원 E에게 맥주병과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한 후,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2,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50조 제 1 항( 공갈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