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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08 2014나1877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30-6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1. 9. 31.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4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근로 형태)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1일 2교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조위원장과 합의하에 1일 사납금제 근무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7시간 20분, 1주일 4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노사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무할 수 있다.

제5조(월별 소정근로일수) 조합원의 근무일수는 31일인 달은 26일(1개조는 25일), 30일인 달은 25일, 2월이 29일인 달은 24일(1개조는 25일), 2월이 28일인 달은 23일(2개조는 24일)을 개근으로 한다.

제8조(임금체계)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특별급여(상여금) 및 부과금(퇴직금, 복리 후생적 급여)으로 구분한다.

제9조(임금구분) 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성과급, 야간 근로수당 및 제수당으로 한다.

제13조(기본급)

1. 기본급은 1일 7시간 20분, 1주일에 44시간, 월 220시간 근로를 기준하여 산정된 임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