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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7 2016나204740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본소에 관하여 원고가 당심에서 주로 다투는 내용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으로 추가하고, 반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문 제3의 나1)항부터 9)항까지 부분을 아래 제3의 가항과 같이 변경하고, 피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 제3의 나항으로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추가 판단 부분

가. 이 사건 공사의 완료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설비가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어서 그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었으므로 시운전이 이루어졌다면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사정에다가 원도급계약인 소외 회사(주식회사 삼일폴리머)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물론 하도급계약인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에서도 시운전 또는 검사를 통한 이 사건 설비의 제작완료와 불합격시 재제작을 예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설비는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예정된 작업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본래의 기능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점, 원고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작업을 하다가 스스로 작업을 중단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계의 책임 소재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그 책임은 설계 등을 지시한 피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이 설계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조차 증명이 되지...